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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천인조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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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수치료 10회받고 실비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10회 이후로

도수치료 받으려면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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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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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팀에서 그렇게 회신주신것이면

    병원에 문의해서

    도수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추가적으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도수치료를 10회받고 해당 치료가 현재의 통증의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증명해야

    추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10회 이용할 때 마다 병적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구 서류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가입하신 보험측에 한번 더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부터 도수치료 10회 이상 실비 청구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수치료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만 시행할 수 있으며,

    10회 이상 이용할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도수치료를 연속으로 계속 받게 되면 과잉진료로 보험금을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10회 이상 넘어가면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의사소견서 및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김용진 팀장입니다.

    도수 치료같은 경우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치료입니다.

    과거 실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의 상당수가 도수 치료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의 기준은

    상당수의 도수 치료를 받을 때 치료 목적인지, 또 한 도수 치료를 함으로 써 치료 효능이 나타나는 지 확인을 해야

    지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추가 서류란 바로 위에서 말한 도수 치료의 치료 효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서류가 될 겁니다.

    추가 서류 제출 거부하시면 앞으로 보상을 받기는 힘드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