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판매교육은 왜 별도로 이수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자격 외에 완전판매교육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특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다루는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상품이 고객분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주식, 펀드 등에 운용하기에 그에 따른 원금 손익이 발생하기에 보험 상품의 구조,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의 교육을 받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판매교육과 변액보험 시험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전판매교육은 자격시험을 하나 더 치르는 개념이라기보다, 특정 상품이나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수,관리하는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손해보험협회 E-클린보험시스템에서도 설계사의 보수교육과 완전판매교육을 별도로 조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등록과 완전판매교육은 별개의 관리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져서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 설명 없이 가입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번 더 설계사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품설명을 하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전판매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 외에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