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내일 노동청 조사 임금체불 천만원 민사 소송 병행중

내일 조사인데 이미 내용증명 보내서 한달가까이 시간줬는데 천만원가까이 되는데 일시 전액지급 요구 할까요 법무사가서 공증 받을껍니다

통장 나눠받았다고 전액 회수한다고 협박 문자랑 이틀 일했다고 허위 계약서 날렸는데 저는 울주군청에 자진 신고 했고 문제 없다했고 검찰 송치전에 대부분 돈준다는데 벌금이 250만원 가량되던데

일시 지급 천만원달라고 요구할까요

괴씸해서 분납 해주기 싫내요

저한테 돈다 회수 하겠다고 협박 문자한거 캡쳐해서

노동청에 다 진술할껍니다 캡쳐해서 만들어놨어요

내일 조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분할로 합의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분할 지급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