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021. 05. 02. 21:57

종합소득세 신고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하는법 궁금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음 생긴 세법이라 어떤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인하에 합의한 사실 증명 서류,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1357번으로 전화하셔서 발급 방법을 문의하여 보시면 됩니다.

2021. 05. 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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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2.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2021. 05. 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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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공제기간)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별표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2021. 05. 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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