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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타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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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로 돈을 벌면 수입이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서 적금을 들고 있는데요. 돈을 계속 모아서 이자가 몇백만원 된다고 가정했을때 이것도 연말정산 수입에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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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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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되는 기준은 2,000만 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몇 백만 원이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 수입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총과할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하는 것입니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위와 같은 이자소득 등은 세전 기준으로 하였을 떄, 연 20,000,000원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과세에 해당 하지 않아 연말정산과 크게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에 포함됩니다.이자 소득은 기타소득 항목으로 신고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 이자가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금융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어 별도의 세금 신고 및 수입이

      신고가 되겠지만 그 이하라면 이자를 받을 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또한 이것이 수입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이자수입은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자수익은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실제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은행 이자로 돈을 벌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 이자도 엄연한 소득이고

    그렇기에 이자소득세도 내시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으로 잡히게 되구요.

  • 안녕하세요. 박헌석 AFPK 재무&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으로 구분 짓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하여 2,000만원이 넘는다면 종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1년간 낸 소득세에 대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은행 이자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은 근로수익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은행에 맡긴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었을때 자동으로 이자소득세 15.4%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차 완벽정리 (lovingpine.com)

  •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은행에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에 연말정산에 따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