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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1

2022년도 연말정산에서 원천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도분 연말정산을 하다가

가게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않아서 여태까지 납부를 안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한테 문의하니 제가 납부 안하겠다고 해서 안했다는데 저는 그런소리를 한적이 없습니다.

돈주고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하니 어쨋든 내야하는 건 근로자 본인이 맞는데,

원천세를 매달 신고를 하거나 , 분기별로 신고 안한건 사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다른분에게 문의를 하니 어쨋든 매달 신고를 하나 한꺼번에 연말정산에서 폭탄을 맞나

그게그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고

오히려 가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자고해서 한거아니냐 면서 회피만 하십니다.

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명세서만 받았어도 알았을텐데

둘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어짜피 연말정산 폭탄 맞은거 내야하는거니까 내야하는건가요?

그렇다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 불합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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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사장님이 4대보험가입등 신고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2.원천세 및 4대보험근로자분은 근로자분의 부담입니다.

    지급받으신 급여액을 보면 공제한금액의 유무를 판단할수있습니다.

    만약 공제한거 없이 지급받고, 이제 신고하게되면 일시적으로 많은 세금이 나올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