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떼가고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월급 받으면 3.3 떼고 주셨는데
홈택스 들어가보니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연락드렸는데
저 차단하셨어요….
하 이거 방법 없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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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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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론 근로자인데, 사장이 4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3.3%프리랜서로 신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장쪽에 4대 보험 청구하면서, 질문자님 급여도 인정받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근무하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실제 원천징수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계약서 및 3.3% 제외하고 지급받은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장님을 만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노동청에 바로 전화로 해당 사실을 제보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