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국제 운송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의

2022. 07. 14. 21: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술품을 영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업체의 중과실로 인해 작품이 파손되었습니다.

해당 운송 업체는 작품이 고액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각 2000~3000만원)

미술품 보호를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할 크레이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보험을 가입하자는 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도 필요없다고 만류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 배송을 받았을 당시에 미술품 3점이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갤러리 전시회를 앞두고 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해당 작품을 제작한 작가를 한국으로 불러들였고 작품은 어찌어찌하여

복구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작가가 작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저희 갤러리에게 작품의 인수를 요청하였고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전시회에 제공하기로 한 작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갤러리 오픈을 앞둔 저희는 어쩔수 없이 해당 작품을 인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해당 업체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에게

- 저희가 작가로부터 인수한 가격에 해당 작품을 인수할 것

- 복구에 들어간 제반 비용 및 작가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사용한 비행료, 숙박비 등

-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는 운송을 잘못한 본인들의 잘못이 맞다면서도 배상 책임은 질 수 없고, 오로지 파손된 제품당 100유로씩만 물어줄 수 있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운송업체에 따르면 본인들이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운송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 등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까지도 진행할 예정인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운송 계약,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운송인의 경우 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범위의 제한을 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이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7. 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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