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분 후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두달 전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37만원으로 저에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행위를 통해 가해자가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변제를 지급받기 어렵다면, 약식명령문을 증거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지급명령 포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장을 작성 한 뒤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금원만을 가지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