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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개리188
박식한개리18821.12.24

중고거래 사기 형사처분 후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두달 전 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37만원으로 저에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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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행위를 통해 가해자가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변제를 지급받기 어렵다면, 약식명령문을 증거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지급명령 포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민사소장을 작성 한 뒤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의 금원만을 가지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