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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6.08
온라인 판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로 압류등의방법 및 절차 궁금합니다.

텐트를 구매하기 위해 알아보던중 130만원짜리가 75만원에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하길래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전시상품이라 싸게판다고 하더군요

바로 75만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못받고 연락도 안됩니다.

내일경찰서에 신고하러 갈예정인데요

만일 범인이 검거될경우 피해금을 못받았다는 가정하에

어떠한조치를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관계 확인이 되면 가압류등 조치도 가능하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된다면, 질문자님은 수사관을 통해 범인이 합의의사가 있는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면 되나,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여부를 보고, 약식기소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구공판기소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 따른 절차는 바로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바, 추후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현출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