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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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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에 소득기준 부양가족 제외대상에 안뜨는 부모님

제가 부모님 정보제공동의 하고 정보받고 있는데 한분은 부양가족 제외대상에 뜨고 한분은 안뜹니다. 안뜨는분은 부양가족에 올려도 될까요 연말정산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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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소득기준은 상반기 소득으로만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었어도 추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없이 정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시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