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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부유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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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기 법률 , 위탁 제조원도 표기 가능한가요?

위탁제조원 : 자사

수탁제조원 : 제조사

판매원 : 자사

이렇게 표기해도 될까요? 현재 화장품 표기 법률상

법적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랑 화장품 제조업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표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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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제조원:(제조사)', '판매원:(자사)'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 제조원을 제품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합니다.

    1. 화장품의 명칭

    2.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가격

    4.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

    5. 전 성분

    6.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효능·효과

    7.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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