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품 표기 법률 , 위탁 제조원도 표기 가능한가요?
위탁제조원 : 자사
수탁제조원 : 제조사
판매원 : 자사
이렇게 표기해도 될까요? 현재 화장품 표기 법률상
법적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랑 화장품 제조업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표기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제품명,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에 '제조원:(제조사)', '판매원:(자사)'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 제조원을 제품명에 함께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하여야 합니다.
1. 화장품의 명칭
2. 화장품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가격
4.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합니다.)
5. 전 성분
6.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효능·효과
7.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