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과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
주휴일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두번째 질문)
사용자가 임의로 그때그때 지정해주는 ‘
월 4회 휴무’가 무급휴무로 해석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세번째 질문)
만약 무급휴무라면 주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네번째 질문)
사용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가
제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다섯번째 질문)
주문 대기 상태에서 흡연이나 식사를 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판단 부탁드립니다.
(흡연이나 식사 중 주문 들어오면 하던 걸 멈추고 바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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