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과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첫번째 질문)

주휴일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두번째 질문)

사용자가 임의로 그때그때 지정해주는 ‘

월 4회 휴무’가 무급휴무로 해석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세번째 질문)

만약 무급휴무라면 주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네번째 질문)

사용자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가

제 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다섯번째 질문)

주문 대기 상태에서 흡연이나 식사를 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판단 부탁드립니다.

(흡연이나 식사 중 주문 들어오면 하던 걸 멈추고 바로 투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보게 됩니다.

    2,3.통상적으로 주휴일로 보게 됩니다.

    4.포괄임금계약은 시간외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간외수당에 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5.흡연이나 식사 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