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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1일 전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합산?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무주택자이고 세대주 연7천만원 이하 입니다. 혼인신고일은 2025년 10월정도에 했습니다.

2025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배우자 합산이 안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 중 선택이라고 들었습니다.

2025년부터 10월부터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대주입니다.

즉 본인 120만원 배우자 120만원이면 한명만 적용된다는데 맞을까요?

저는 합산으로 240만원 적용된다는줄 알고 있었는데 혼인신고일을 2025년 10월경에 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5시간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자신의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며, 한 사람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해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신고일과는 무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두분 중 한분만 가능합니다. 본래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인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