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합산?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무주택자이고 세대주 연7천만원 이하 입니다. 혼인신고일은 2025년 10월정도에 했습니다.
2025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배우자 합산이 안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 중 선택이라고 들었습니다.
2025년부터 10월부터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대주입니다.
즉 본인 120만원 배우자 120만원이면 한명만 적용된다는데 맞을까요?
저는 합산으로 240만원 적용된다는줄 알고 있었는데 혼인신고일을 2025년 10월경에 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자신의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며, 한 사람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해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신고일과는 무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두분 중 한분만 가능합니다. 본래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인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