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과 공무직은 하는 일은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큽니다.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 신분인 반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일반직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고용 안정서잉 매우 높은 반면 공무직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습니다.
일반직은 공무원 연금이 있으나 공무직은 퇴직 급여로 끝납니다.
일반직은 호봉과 직급 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승진하여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인 반명 공무직은 승진이나 호봉 개념이 없어 직급 공무원과는 다른 급여 체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