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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큰고래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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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세대주가 세대원 등록을 동의하고 세대원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월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세대주로 계신 집에 약 4년 전에 세대원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별세하시어 제가 아버지 집을 유지하고 싶어 세대주로 계약을 하고싶다하였는데

집주인 분이 자기는 세대원이 있는지 몰랐다며 자기 몰래 세대원을 등록하였다고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도 할수있고 법정에 설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정말 집주인이 말한대로 법정에 설수도 있을까요?

특이사항으론 집주인분이 공무원이라 하셨고 아버지가 사셨던 구역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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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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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본인 외에 다른 세대원을 두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을 두었다면 모를까 임차인이 자신의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