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근저당을 얼마나 갚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에 2019년 근저당 2억 이라고 되어있으면
5년동안 집주인이 1억을 갚아도 등기부등본엔 여전히 2억이라고 잡혀있는게 맞나요?
현재 시점의 근저당 금액을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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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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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집주인의 대출잔액을 알고 싶어하시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집주인 본인이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부상에서는 대출금 전액 상환시 요구하는 저당권 말소와.. 일부 대출금 상환에 따른 근저당 설정금액 감액 설정이 있는데 이 모두 채무자(집주인)가 직접 은행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계약등으로 집주인의 대출 잔액에 대한 요구와 최초 대출금 상환후 남은 잔액이 차이가 있을경우 남은 잔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변경 요청을 해두시고 전세계약하시는것도 방법이오니 참고하세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집주인이 금융기관을 토대로 확인시켜주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하더라도 완전히 상환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서는 2억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