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이력서에, 경력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정부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입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잡코리아에서 이력서를 등록하면서 확인한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경력 불러오기를 하니까 1월 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나오고,

이력서에 1월까지 근무로 찍혀나옵니다.. ;;

그러면 잡코리아 말고도 다른 곳을 통해 지원을 할때,

경력을 2023.04 ~ 2024.01 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2023.04 ~ 2023.12 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지금까지는 ~2023.12로 입력을 했는데, 괜히 짧게 입력한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있는 그대로 적으시는게 맞는 것이지만 또 엄청나게 기간이 길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3년 12월 퇴사를 한 것으로 명시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 안되는 경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1개월이 늘고 줄고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기 때문으로 기존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때 12월 퇴사로 되어 있는데 1월 퇴사라고 이력서에 적으면 안맞으니까요

  • 일단 잡코리아에 문의를 해보시고, 회사에도 문의를 하신 후에 작성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이력서같은경우에는 제출서류와 내용이 틀리면 합격을 해도 최종 탈락 처리를 할 수 잇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