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사항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서류에 합격한 취준생입니다.
경력사항 오기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ㅠㅠ
서류 제출시에는 국민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1월1일~다음해 02.01일로 제출 하였는데, 오늘 경력 증빙 때문에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때어보니 12월 26일~다음해 01.31일로 나오더라구요 ㅠㅠ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경력증명서상으로 1월1일은 근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괜히 찝찝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오기재가 근로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그 자체를 입사 취소 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오기재가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이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단계에 있으셔서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생각되나 일자 몇일 차이만으로는 경력 허위기재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특히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답변도 받으셨으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