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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 서류에 합격한 취준생입니다.
경력사항 오기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ㅠㅠ
서류 제출시에는 국민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1월1일~다음해 02.01일로 제출 하였는데, 오늘 경력 증빙 때문에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때어보니 12월 26일~다음해 01.31일로 나오더라구요 ㅠㅠ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경력증명서상으로 1월1일은 근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괜히 찝찝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오기재가 근로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그 자체를 입사 취소 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오기재가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이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단계에 있으셔서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생각되나 일자 몇일 차이만으로는 경력 허위기재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특히 인사과에 연락을 해서 답변도 받으셨으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