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 기재 사실 확인 관련 서류 제출 시 다른 경우 질문.. 합격 취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걱정이 너무 되어 남깁니다.

제가 회사에 최종합격을 했는데 스타트업 근무를 진행했어서 이력 관련해서 너무 여러 사항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력 확인용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을 제출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2가지 부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먼저 고용보험 상에는 기간이 모두 되어 있는데 제가 근무 시 인턴 3개월 정규직 9개월 근무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력서에 정규직 1년으로 통합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가 여러 법인이 있는 곳이라 대표 법인으로 작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 내용에 회사이름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두 차례 나누어서 되어있는데 이 부분 합격 취소 사유가 될까요..?

2. 2번째 직장이 회사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1년 정규직으로 작성하였고 경력증명서는 발급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너무 많은 부분이 걸리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불안하고 이게 합격 취소 사유가 될 거 같아서.. 스타트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았어서.. 정말 힘들게 최종합격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취소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채용 담당자께 어떻게 설명드리고 질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인턴 3개월, 정규직 9개월이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 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사상의 상이한 부분은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력 자체가 허위가 아니고 증명서도 구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그대로 회사에 설명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 실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이므로 합격한 회사에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지 않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격 취소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기재 내용과 증빙 서류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경력 기간이 존재하고 고의적인 부풀리기가 아니라면 이를 사유로 한 합격 취소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하거나 대표 법인명을 사용한 것은 스타트업의 특수한 행정 환경에 따른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며, 4대 보험 미가입 역시 사용자의 귀책 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경력증명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채용 담당자에게 "이력서 요약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차이점"을 미리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원만히 입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경력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