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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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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는사람을 4대보험 신고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령 직원이라고하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자(지인 등) 을 경비처리 목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4대보험 과 향후 인사노무 문제에 영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전문 서비스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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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업무에 수반되는 경비처리를 하는 등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위신고이고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허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겠지만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법상 탈세에 해당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4대보험 가입한 경우 부당한 취득으로 이득을 볼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만을 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부당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인건비 처리를 위해 허위로 직원등재를 할 경우 세금포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