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판결문 받고 바로 강제집행에 대해서...
세입자가 행방불명 상태라서 판결문이 나와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수있다는 항목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2주 안기다리고 바로 신분증하고 도장만 챙겨서
법원에 가서 판결문 정본,집행문,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위의 내용에서 강제집행 신청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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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구입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