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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가족 신용카드로 구매한 걸로 나중에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온라인에서 화물 차량에 쓸 블랙박스를 구매하려는데 신용카드는 아버지 명의고

제 사업자로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신용카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던데...혹시 타인 명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로 사업관련 물품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 2004.02.09

      [ 제 목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