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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바다사자148
온라인에서 화물 차량에 쓸 블랙박스를 구매하려는데 신용카드는 아버지 명의고
제 사업자로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신용카드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던데...혹시 타인 명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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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로 사업관련 물품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 2004.02.09
[ 제 목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