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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몇 번 정도 보내야 되나요?

전문가님들 정성스런 답변으로 내용증명은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알고 있는 주소지로 한번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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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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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고지하고 통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인에게 도달이 확인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을 굳이 여러차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는지만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회만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대개 한번 보내고 난 뒤 상대방의 회신이나 답변을 기다려보고 그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만이 있으므로 일정한 횟수를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