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은 몇 번 정도 보내야 되나요?
전문가님들 정성스런 답변으로 내용증명은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을 알고 있는 주소지로 한번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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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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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고지하고 통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인에게 도달이 확인되었다면 동일한 내용을 굳이 여러차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는지만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회만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대개 한번 보내고 난 뒤 상대방의 회신이나 답변을 기다려보고 그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만이 있으므로 일정한 횟수를 발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