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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의하루
안녕하세요. 상대방 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한번만 보내도 되는건가요? 여러번 보내야 재판에서 효과가 더 큰가요 1회만 보내고 끝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그러한 의사 표시를 했다라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낸다고 그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만 한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보내는 것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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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횟수에 따라 재판에서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회만 보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