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수취해야 하나요? 거절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 만으로(수취인이 수취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내용증명은 의사 통지의 한 방법일 뿐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 거부나 기타 반송 등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폐문부재하면 수취거부가 될 수 있는데 집배원에게 수취거부를 하면 그 내용이 기재될 것입니다.
수취거부한 경우 적어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의 내용을 그 일시에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최고의 효력밖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내용증명상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채권 채무가 존재하니 이를 변제하라 또는 경고의 의미만을 담고 있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재판상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거부한 것은 채무액을 인정하는 정황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수취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수취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송 사실의 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물의 사본과 우체국의 발송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내용의 우편물을 특정일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효력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채무의 이행 청구 등)이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시점에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증명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의로 수취를 거부한 경우, 악의의 항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가급적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