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수취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수취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송 사실의 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물의 사본과 우체국의 발송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내용의 우편물을 특정일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효력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채무의 이행 청구 등)이 내용증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의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시점에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용증명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의로 수취를 거부한 경우, 악의의 항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가급적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