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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가재185
빈티지한가재18521.03.18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결제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법적효력 언졔까지 유지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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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만 존재할뿐 내용증명으로서 어떠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권리가 아니므로 별도의 유효한 법적효력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은 바, 내용증명 우편은 해당 내용과 같은 형식의 우편 즉 통지를 했다는 내용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이행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판결문등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효력을 갖습니다. 돈을 변제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