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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펭귄138
엉뚱한펭귄138

전자서명 법적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상대방에 도장이 전자서명으로 보내져 왔습니다 그럼 저도 서명을 해야지 법적효력이 생기는건가요? 또 제가 서명을 그림판이나 포토샵으로 붙여놓고 보내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보냈지만 내가 한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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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도 서명을 하셔야 법적효력이 생깁니다.

    출력하셔서 도장날인이나 서명하시고 다시 스캔하시어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의 부인은 당해 도장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과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

    두가지가 필요하므로 굉장히 증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쌍방이 모두 만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두장을 두고

    서로 서명을하고 간인을 하고 돈을 입금받는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당해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만나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