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톡으로 보내면 효력있나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일후 상대방과 만나서 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톡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출력한 종이를 받았습니다
우편이 아닌 톡이나 직접 받은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을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금액만 나열하고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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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일후 상대방과 만나서 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톡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출력한 종이를 받았습니다
우편이 아닌 톡이나 직접 받은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을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금액만 나열하고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