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톡으로 보내면 효력있나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일후 상대방과 만나서 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톡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출력한 종이를 받았습니다
우편이 아닌 톡이나 직접 받은 경우 효력이 있나요? 답변을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보상을 요구하는데 금액만 나열하고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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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답변을 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해진 약식이 없어 증빙자료를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만 된다면 톡으로 보낸 경우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본인이 요구하시면 되고 소송이 아닌 이상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