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양식에 맞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효력이 있다 없다 의견이 다른데요.
만일 답변을 톡으로 보내려면 답변서 양식에 맞춰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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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서 역시 어떠한 특정한 양식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답변을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내용증명 형태로 답변을 하여도 되고,
그냥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에,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만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