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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양식에 맞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효력이 있다 없다 의견이 다른데요.

만일 답변을 톡으로 보내려면 답변서 양식에 맞춰서 보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는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서 역시 어떠한 특정한 양식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답변을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내용증명 형태로 답변을 하여도 되고,

    그냥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에,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만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로 어떠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