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서명 절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자서명이 상대방이 도장전자서명을 한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게 공증 사이트를 사용했다하는데 그냥 이미지만 왔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그곳에 제 싸인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또 상대방이 거짓말을하고 도장만 붙여넣기 하고 보내고 나중에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두질문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약서는 직접 대면하여 작성 날인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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