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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펭귄138

엉뚱한펭귄138

전자서명 절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자서명이 상대방이 도장전자서명을 한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게 공증 사이트를 사용했다하는데 그냥 이미지만 왔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그곳에 제 싸인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또 상대방이 거짓말을하고 도장만 붙여넣기 하고 보내고 나중에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두질문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약서는 직접 대면하여 작성 날인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