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민간복지사가 본인을 대동해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의 소득,부채,자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신청자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소득환산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재산조사 항목으로는 주택,토지,선박,가축,현금,주식,예금,적금,보험,자동차 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