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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유투브에도 저작권이있잖아요
제가 축제에가서 노래부르는 가수를
직접찍었는데
이건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위배되나요?
직촬이였습니다.올리고싶은데 고민이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문제없겠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채널이라면 초상권이 있으니 해당 연예인이나 그분을 담당하는 매니저, 회사등에 문의를 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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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연예인의 얼굴·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의 침해가 되어 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참조하세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저작권자(음악/안무/공연자)와 가수(초상권) 모두의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영상 삭제 경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