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 제가 직접촬영한 연예인은올려도되나요?

유투브에도 저작권이있잖아요

제가 축제에가서 노래부르는 가수를

직접찍었는데

이건저작권이나 초상권에 위배되나요?

직촬이였습니다.올리고싶은데 고민이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문제없겠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채널이라면 초상권이 있으니 해당 연예인이나 그분을 담당하는 매니저, 회사등에 문의를 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예인의 얼굴·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의 침해가 되어 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저작권자(음악/안무/공연자)와 가수(초상권) 모두의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나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영상 삭제 경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