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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수 앨범을 사서 MP3로 추출해서 듣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가수의 앨범을 CD 등으로 직접 구매한 다음 음악 트랙들을 MP3 등으로 직접추출해서 다른 기기로 본인만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러스트봇대

    트러스트봇대

    개인이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한 사적이용을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단 복제물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고 본인만 또는 집에서만 사용하셔야되요

  • 본인이 정식으로 구매한 CD에서 MP3로 추출해 개인 용도로 듣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저작권법에서도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추출산 파일을 어떠한 경로로든 타인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순간 저작권법 워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