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중에서 비영리단체에 해당이 되고 지역주민의 공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어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단순 가입”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조합이 하는 공익적 활동(예: 지역복지, 환경개선, 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임원(이사, 감사 등) 겸직이나, 영리적 역할을 맡을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