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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와이프가 암수술을 하면서 상정특례를 받았는데요.
연말정산시 세법상 장애인등록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서 장애인공제를 받으시고 암수술 관련된 의료비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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