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럭셔리한표범225
럭셔리한표범225

차선변경 후 15미터 주행중 충돌

4차선에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좌회전차선에있던 가해자가 제차가오는 줄모르고 2차선에서 3차선을 들어오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범퍼도아니고 운전석손잗이 부터박았고 저는 완전히 차선변경 완료 후 15미터가량주행중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선 6대4를주장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저는 가만히가고있고 가해자가 때려박은건데 ㅠ 법률적 견해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차선 변경 완료 시점을 차선 변경 후 20-30 미터 정도 주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정체 등 도로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후 주행 거리를 짧게 보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위 경우 과실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과실에 대한 소송 부분도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비율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시 차로 변경시에는 5 : 5 의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차선 변경이 완료되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0프로 감산하여 4 : 6 으로 과실 산정이 된 듯 합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의 과실이 7 : 3 직진 차량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