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후 15미터 주행중 충돌
4차선에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좌회전차선에있던 가해자가 제차가오는 줄모르고 2차선에서 3차선을 들어오면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범퍼도아니고 운전석손잗이 부터박았고 저는 완전히 차선변경 완료 후 15미터가량주행중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선 6대4를주장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 저는 가만히가고있고 가해자가 때려박은건데 ㅠ 법률적 견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차선 변경 완료 시점을 차선 변경 후 20-30 미터 정도 주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정체 등 도로 상황에 따라 차선 변경 후 주행 거리를 짧게 보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위 경우 과실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과실에 대한 소송 부분도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비율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과실비율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만을 가지고는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인 바, 양 차량이 차선 변경에 있었던 점에서 서로 주행중이라면 과실이 아예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 차로 변경시에는 5 : 5 의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차선 변경이 완료되고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0프로 감산하여 4 : 6 으로 과실 산정이 된 듯 합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 차의 과실이 7 : 3 직진 차량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