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을 고시원 월세 납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발표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종과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되어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 실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세,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월세는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 또는 임대료로 분류되며 이는 실물소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월세는 받는 고시원 운영자가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등록되어있다 하더라도 결제 방식 자체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민생지원금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