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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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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양도소득세 기준과 신고방법?

양도세 250만원 기준이 전체금액합산인가요? 매매차익인가요? 그리고 신고는 250 만원 안넘어도 해야되나요? 23년도 이익은 24년도에 신고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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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을 장외로 거래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은 10%, 중소기업외의 주식에는 20%가 부과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양도세 250만원에 대한 기본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내실 것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