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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등에62
씩씩한등에6221.04.14

인조식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50센치 미만의 작은 인조식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은데 (몬스테라,고사리등) 안전하고 저렴한 경로가 어디인가요? 또 수입시 택배 비는 (운송비)는 어떻게 아낄수 있을까요? 위시사이트가 싼것같은데 믿을수있는 곳을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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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화는 HS 6702호에 분류되며 자가사용 용도가 아닌 정식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판매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유명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

    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국제운송을 하는데 있어 운송비 등 견적이 중요한데 포워더마다 제각각이므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다음의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트레이드링스

    https://www.tradlinx.com/

    2. 밸류링크유

    https://www.valuelinku.com/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시에는 식물방역법 상 수입금지 식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몬스테라삽수의 수입금지가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몬스테라삽수 및 말레이지아산 라피도포라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

    (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몬스테라속의 삽수, 접수 및 라피도포라(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가. 조치내용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산 Monstera속 삽수, 접수 및 Raphidophora decursiva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나. 대상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

    ㅇ [수입금지]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전지역, 아시아 15개국, 유럽 10개국, 오세아니아 17개 국가(지역)

    ㅇ [조건부 수입허용] 유럽 18개국 및 베트남

    다. 시행(적용) 일시 : '21.3.10.(시행일로부터 7일후인 '21.3.17.선적분부터 적용)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1972&type=3_8jkszcs

    --------------------------------------------------------------------------------------

    택배 비 등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식물방역법에 관한 유관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