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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물수리262
의젓한물수리262

전세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있을까요?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은 뭘까요?

복린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예정일은 3월말정도됩니다.

또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특약에 집 원상복구 또는 인테리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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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나온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 서류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이에 대한 서류와 계약서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건 믿을만한 부동산을 찾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검수하는게 가장 안전하게 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분증 이외의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자님(임차인)은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도장,전세자금이겠죠

      전세자금은 등기부등본 확인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진행한다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구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된 내용을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할곳을 사전에 협의하시고 협의가 되었을경우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