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있을까요?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들은 뭘까요?
복린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예정일은 3월말정도됩니다.
또한,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특약에 집 원상복구 또는 인테리어 부분..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나온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 서류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한다면 이에 대한 서류와 계약서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건 믿을만한 부동산을 찾아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걸 검수하는게 가장 안전하게 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분증 이외의 별도의 필요서류는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성자님(임차인)은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도장,전세자금이겠죠
전세자금은 등기부등본 확인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진행한다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구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된 내용을 명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할곳을 사전에 협의하시고 협의가 되었을경우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