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교육청 신고하면 바로 잘리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담임선생님을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학생들이 자시가 내준 숙제를 안해오면 어이구 하시면서 등을 때리십니다. 근데 강도가 약하면 상관이 없는데 강도도 너무 세구요. 저는 예체능쪽으로 가는 학생인데 반에 들어와서 항상 꼽을 주십니다. 조회시간에 들어오시자마자 공부안할거면 학교 자퇴하라고하고.. 학교 자퇴해서 기술이나 배우라고 맨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긴 하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이정도만 올립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것도 아니고 저희반 애들 전체가 담임선생님 교육청 신고 생각중입니다. 교육청 신고하면 교사 바로 못하는건지 알려주새요 제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육청 신고한다고 바로 짤릴 일은 없어보입니다

    다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같아요 다만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등 심한경우라면 징계를 먹을수도 있죠

    본문에 내용으로는 신고한다고 짤릴일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징계는 열릴수도 있습니다 감봉처리 정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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