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전과가 있으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덕성과 전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불법정보 유포 등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군법 위반 역시 훈련 불참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성을 모두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과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 취업, 공기업·공무원 지원, 전문직 자격 취득, 해외 비자 발급, 사회적 평판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재범 없이 지내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이나 윤리학, 인사·채용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하신 부분과 같이 그러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범죄 경력이 조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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