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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허스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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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조건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특약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전/월세 집 계약을 알아보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정이 있어 이번에 이사를 가면 2년에 더해 꼭 2년을 더 살고싶은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어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특약으로 "주임법상의 갱신청구의 거절사유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조건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의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여 놓으면 기간 만료시 제게 우선적인 선택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반대로 임대인이 갱신권을 제한하려는 특약을 건다면 당연히 무효겠지만, 위와 같은 특약은 임차인에게 오히려 유리해서 유효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혹시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 하여 전문가분들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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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특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나,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