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를 비급여, 급여로 나누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건가요?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청구도 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비급여, 급여로 나누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건가요? 사실상 목적이 사고로 인한 치아 손실로 해야 가능한 부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적용한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잘 만들어져 있어서 공유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06/sub/17.html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임플란트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하여 인당 2개까지 급여적용이 가능하죠.
그외에는 모든 경우가 비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비급여입니다. 다만 급여인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를 1인당 평생 2개 치아까지 보장하는데요. 전액은 아니고 약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5세 미만 또는 그 이상인 연 3개 이상 시술을 하게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급여 적용은 만 65세 이상 고령이며 틀니와 병행시 일부를 지급하고 여기에 인공치근, 지대주, 보철물 일부를 포함하는데 병원마다 세부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나 낙상등에 의한 치아손실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하구요. 노화나 충치로 인한 손실은 미용목적의 임의비급여로 보험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청구시에는 진료비영수증 치료목적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치료중 치아의 임풀란트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65세가 되면 급여치료로 2개까지 임풀란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만 65세 이상 대상 건강보험 적용분이고 비급여는 재료 변경, 뼈 이식 등 추가 수술과 선택적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급여 적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고 등 의료적인 사유가 명확해야 보장 받으시기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