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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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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담당자 선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W7E1W1F2Z9N1N0M1O9B5U5O5I4A1 여기 보면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써져있잖습니까? 그럼 이 말이 그러니까 교통안전관리자등의 자격에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설정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임의로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만약 이러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지정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되는 기업에서 이러한 기준을 갖춘사람이 없어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