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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서 엄격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열심히 책을 뒤져보고 인강을 들어봐도 아직도 개념이 명확히 구분이 안됩니다.. 과실책임주의랑 무과실책임주의는 금방 이해가 됬는데 아직도 엄격책임은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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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책임주의랑 무과실책임주의는 금방 이해가 됬는데 아직도 엄격책임은 어떤 개념인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 우선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대륙법에서는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하고, 영미법에서는 엄격책임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법률의 대륙법과 영미법에서의 차이로 보시면 되고, 두 법체계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두 개념을 명확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즉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책임은 과실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함으로(예를 들어 유해물질 공장, 원자력 사고, 결함 있는 부품등으로 소비자가 다쳤을 경우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행위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