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해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 적립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해지를 권장드리는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첫째, 3년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스쿨존사고시의 벌금이나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한도가 더 크고 현재 바뀐 법률에 더 적합합니다.
둘째, 적립보험료를 줄여도 적립된 보험료는 만기시점에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보험료 자체에서도 사업비(보험사가 보험료를 두고 운용하는 비용)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을 다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계속 납부를 하더라도 환급률은 오를지라도 사업비는 계속 붙게 됩니다.
따라서, 3년간의 납부한 적립보험료 때문에 남은 17년을 고민하시기보다
지금이라도 적립보험료 없이(혹은 최소화하여서) 현시점에 맞는 보장을 선택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