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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수많은 법중에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법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

도대체 이법은 무엇을 위해 만든 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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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때로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과거를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의 현재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나 진실 보도를 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의 취지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