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사기를 당한거같은데 조언 주시겠어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상태입니다. 집을 계약할때 주차가 무료고 집앞에 대면 된다 라는 정보를 듣고 주차비용같은걸 다 고려했을떄 괜찮겠다 싶어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이사를 왔고 하루만에 이웃주민한테 연락이와서 여기는 주차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해당 얘기를 하고 따지니까 자기는 주차무료 집앞에 대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이전 세입자가 항상 거기에 주차를 댔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을 한거일뿐이고, 주차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안했던건 지금까지 주차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거 뿐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모두 녹취를 하였였습니다. 이웃주민한테 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30년 살았는데 이전세입자가 주차하는걸 한번도 본적도 없다는 내용도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이상황에서 손해보상액(실질적 피해를 입은부분, 이사비용,수수료, 대출금리 비용 등) 에 대해 청구를 하니, 끝가지 발뺌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인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두명의 여사장이있는데 한명은 거기 대표고 한명은 자기 친언니라고 하는 사람 같은데, 저는 집을 보러갈때 그 친언니분이랑 같이 갔고, 주차관련된 얘기도 그분이 말을했고, 임대인과 가격협상도 그분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주소로 검색해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 대표 한명만 있고 나머지 중개보조원 두명으로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정도만 가능하고, 주차 관련된 얘기나 가격협상, 계약유도 등은 하면 불법인걸로 알고, 3천만원 이하 벌금이랑 해당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내용증명에서 답변이 안오면 해당 내용을 갖고 얘기를 꺼내도 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금액은 실질적 피해를 입은 43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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